직장인 ㄱ씨는 유럽 여행중 레스토랑에서 음식값을 지불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냈다. 레스토랑 직원이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청해 평소 쓰던 비밀번호 4자리를 눌렀으나 비밀번호 오류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현금으로 음식값을 지불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때 해외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을 위해 신용카드 이용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ㄱ씨처럼 유럽으로 출국할 경우엔 떠나기 전 ‘해외 결제 비밀번호’를 카드사에 물어보는 게 좋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 결제할 때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국내에서 쓰는 비밀번호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상 영문이름과 카드에 표기된 영문이름이 다르거나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어도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다. 출국전 여권상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보고, 카드 뒷면의 서명 여부도 확인하는 게 좋다.
또 출국하기 전에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신용카드의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차단 신청 여부다.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 높은 수수료(이용금액의 3~8%)가 추가된다. 일일이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을 챙겨도 되지만, 출국전 카드사 누리집에서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해외에서 원화 결제가 원천 차단된다. 해외 노점상 등에선 도난 카드로 의심돼 조회 후 결제해야 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받은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결제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카드를 분실할 경우 카드사 콜센터로 곧장 전화하면 잃어버린 다른 카드사 카드까지 한번에 분실신고된다. 미리 갖고 있는 카드사의 연락처를 메모해두면 좋다.
귀국 후엔 카드사에 ‘해외 사용 일시 정지’ 또는 ‘해외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카드 부정사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사와 출입국 관리사무소간 카드소지자의 출입국 관련 정보가 공유돼, 카드사용자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카드사는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게 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