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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가상통화공개 업체 4곳 수사의뢰 한다

등록 2019-01-31 18:10수정 2019-01-31 21:02

정부, ICO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외서 우회적으로 자금 조달
금융당국 “무인가·사기 혐의”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금융당국이 가상통화공개(ICO) 업체 4곳에 대해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와 사기 혐의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금지된 가상통화공개를 업체들이 국외에서 우회적으로 진행하면서 실정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아이씨오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을 31일 발표했다. 지난해 9~11월 금융감독원은 아이씨오를 진행한다고 알려진 22개 블록체인 개발업체를 임의조사한 결과, 2017년 이후 이들이 자금조달한 규모는 약 5664억원, 한곳당 평균 330억원 수준이었다. 아이씨오란 온라인에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백서를 올리고 투자자들에게 코인을 받아 자금조달을 한 뒤 그 대가로 신규 코인을 분배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혁신적인 자금조달’이라는 평도 있었으나 코인만 받아 챙기는 스캠(사기) 우려가 커, 금융위는 2017년 9월 아이씨오를 국내에서 전면 금지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싱가포르 등 규제가 없는 곳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우회적으로 아이씨오를 진행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아이씨오를 진행한 회사들은 회사개황이나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 중요한 투자판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모집한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 내역에 대해서도 ‘깜깜이’인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지만 사용내역을 미리 외부에 공개한 곳은 없고, 당국 확인 요청에는 13곳만이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발행해서 보관중’, ‘현지에서 환전해서 용역 대가로 국내 개발회사에 송금’이라는 식의 대답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조사한 업체 가운데 4곳은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와 형법상 사기 혐의가 짙다고 보고, 검경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플랫폼상 피투피(P2P)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 및 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증권에 해당되는 아이씨오 토큰(코인)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인가받지 않은 투자행위라고 봤다. 아이씨오 토큰 가치 등 중요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엔 형법상 사기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이들 업체가 이런 계획을 내놓았을뿐, 실행한 것은 아니라 수사당국이 실제 수사에 들어갈지는 미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만간 조사 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아이씨오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아이씨오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아이씨오 제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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