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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상위 1%가 전체 이자소득의 46% 차지…금융소득 ‘쏠림’ 심각

등록 2019-02-01 18:20수정 2019-02-01 20:26

서형수 민주당 의원 ‘2018 국세통계연보’ 분석
자료: 서형수 의원실
자료: 서형수 의원실
금융소득 상위 1%가 전체 이자소득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소득도 상위 1%가 69%를 차지했다. 그러나 금융소득의 실효세율은 역진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개편 필요성이 지적됐다.

1일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 국세통계연보’와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이자소득 신고자는 5243만여명으로 이들이 받은 전체 이자소득은 13조8천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상위 1%인 52만4천여명이 이자소득 6조3555억원(45.9%)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은 1200만원이었다.

배당소득 쏠림은 더욱 심했다. 전체 신고인원 931만여명 가운데 상위 1%(9만3100여명)가 가져가는 배당소득은 13조5천억원(69%)에 이르렀다. 이들의 평균 배당소득은 1억4500만원이었다.

이처럼 금융소득의 상위 쏠림현상이 심각하지만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낮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16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의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금융소득 분위별 평균 실효세율(2014년 기준)은 1분위(금융소득 하위 10%)가 13.93%, 2분위 13.65%, 3분위 13.02%, 4분위 12.96%, 5분위 12.78%, 6분위 12%, 7분위 10.07%, 8분위 7.50%, 9분위 6.17% 등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낮았다. 10분위 실효세율은 8.88%로 8~9분위보다는 높았지만 7분위 이하보다는 낮았다. 상위 1%의 실효세율도 13.07%로 원친징수세율인 14%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연구진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고, 다양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금융소득이 많은 계층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또 금융자산이 적을 경우엔 절세유인도 크지 않아, 이자 높은 상품 등을 찾아다니기보다 주로 결제성 입출금 계좌를 사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추정했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넘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은 사업·근로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율(6~42%)로 과세한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엔, 금융소득만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서 의원은 “극소수의 초고소득자가 전체 금융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해 자산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실효세율은 낮아 금융소득 과세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에서도 금융소득과 관련한 법 체계를 손질하려고 준비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조세 형평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금융소득 관련 세제를 정부와 협의해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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