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중략)…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금융회사로서의 비전을 공유하며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십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춘 자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금융사가 연차보고서에 쓴 ‘대표이사 후보 자격요건 평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각사 누리집에 공시된 2017년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연차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금융사 125곳 가운데 12곳은 점검 항목의 절반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표이사 후보 자격요건을 평가하면서 정작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나 이유는 알 수 없는 등 ‘하나마나한’ 공시를 한 경우에 대한 사례를 들며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공시 대상 금융회사 전체에 대해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 4가지 항목(28가지 세부항목)을 점검했다. 임원과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에 대해선 각각 78곳, 65곳이 적극적 자격요건을 기재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주요 직무별로 구체화하지 않은 곳도 39곳이었다.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제시한 주요 의견 등을 연차보고서에 누락한 곳도 97곳에 이르렀다.
이에 금감원은 28개 항목 중 미흡 항목이 13개 이상인 금융사 12곳을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완벽하게 모든 항목을 잘 공시한 금융사는 거의 없었다”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융사들이 전년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 실무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감독당국의 점검결과에 따른 ‘명확하고 충실한 공시’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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