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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위 “P2P 대출 투자, 금융사에도 제한적 허용”

등록 2019-02-11 20:38수정 2019-02-12 10:38

공청회서 정부 입법안 발표
“자기자금 대출 5%까지 가능
최고금리 24% 규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피투피(P2P) 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피투피(P2P) 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이 피투피(P2P) 대출에 대한 투자를 개인뿐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피투피 업체가 자기 자금을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돈이 목표 금액을 채워야 대출이 진행되는 피투피 대출 사업모델에 일부 변화를 줘, 업계의 규모를 키우고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피투피 대출의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피투피 입법 관련 정부안을 발표했다. 피투피 업체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면서 받은 수수료로 이익을 낸다. 투자자에겐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로 인기를 얻고, 대출자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 견줘 싼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시장이 급성장했다. 국내 피투피 시장 누적대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8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법적 규제 장치가 없다보니 가짜 대출이나 횡령, 돌려막기 등이 발생하는데도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아 법제화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금융위는 피투피 업체 등록 요건으로 최소 자기자본을 10억원으로 높이고, 예치금 분리 및 보험 가입 의무화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금융권의 최고금리(24%) 규제를 피투피 업계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업체당 1천만원(비부동산 2천만원)으로 제한된 개인의 투자 한도를 피투피 시장 전체에 대한 총한도로 통합할 계획이다.

대신 업계의 요구 사항인 자기 자금 투자와 기관투자 참여를 제한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우선 95% 정도 투자금이 모이면 나머지 5%는 자기 자금으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신용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수초 안에 대출 승인이 떨어지는데, 피투피 시장은 일일이 자금을 모아야 하니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며칠씩 걸려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자기 자금 대출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자기 자금 투자가 확대되면 업체가 우량 대출자에게는 회삿돈으로 대출을 내주고, 투자자한테는 비우량 대출을 떠넘기는 ‘체리 피킹’ 방식으로 업무 행태가 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금융회사가 피투피 대출의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도 ‘제한적 허용’이라는 단서를 달아 열어주기로 했다. 특정 금융회사가 전체 투자금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국회가 열리는 대로 현재 계류된 관련 법안 5개를 두고 정부안과 조정해 최대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힘쓴다는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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