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채무자 대리인’ 역할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4일 최종구 위원장은 서울 성균관대에서 한국경제학회 주관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의 서민금융포럼 기조연설에서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은 화두를 던졌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공정채권추심법에 근거한 채무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면 대리인이 채권자의 추심행위 일체를 대신 받으며, 대리인을 통하지 않은 추심행위 일체가 제한되는 제도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해 금융당국이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면, ‘대리권’으로 금융당국이 간접적으로 불법사금융에 접근할 수단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해질수록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우려에 따라 이같은 대응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정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불법사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불법사금융 억제를 위해선 대출모집·광고 절차에서부터 업자들에 대한 처벌강화까지 다방면에 걸친 대책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