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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대형가맹점, 마케팅비 쓴만큼 카드수수료 내야…부당요구시 처벌”

등록 2019-02-19 16:53수정 2019-02-19 20:13

통신사·백화점·대형마트, 수수료 0.2~0.4%p 인상 통보에 반발
금융위 “여전법상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 요구 땐 처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최근 통신사·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통보에 반발하자 금융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대형가맹점을 겨냥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당하게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건 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전법상 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가 아닌 대기업 대형가맹점들을 향해 처벌까지 운운한 이유는 이들이 ‘실제 비용’이 아닌 ‘협상력’을 무기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카드사를 압박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그동안 모든 가맹점이 똑같이 나누던 마케팅 비용을 매출액 구간(연 매출 30억~100억원, 100억~500억원, 500억원 초과)별로 차등 적용해, 마케팅비를 더 쓸수록 비용을 더 부담하도록 바꿨다. 각종 포인트 적립과 무이자 할부 마케팅이 대형가맹점에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한다는 취지다.

이에 연 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은 카드수수료가 낮아졌지만 5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은 수수료가 오르게 됐다. 윤창호 국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수수료 역진성을 해소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주요 대형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을 보면, 대형마트 1.94%, 백화점 2.01%, 통신사 1.8%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2.3%)보다 낮았다. 금융당국은 낮은 수수료율에 마케팅 비용까지 고려하면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을 상대로 일부 ‘역마진’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100원 카드 결제가 있을 때 1.7원 마케팅 혜택을 카드사가 지급하는 반면 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는 1.8원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전체 가맹점의 96%)은 연간 5700억원, 연 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은 연간 7800억원의 수수료를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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