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노동자의 정년(가동연한)을 60살에서 65살로 높이는 대법원 결정으로 자동차보험료도 1% 이상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보험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대법 결정으로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금 산정 기준이 달라져 보험료도 순차적으로 오르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결정에 따라 약관이 개정되면, 업계 전체 지급보험금이 약 125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최소 약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 기존엔 60살까지 일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소득을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앞으로는 5년치 소득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5살 일용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기존 60살 연한으로 배상액이 2억7700만원이었다면, 65살로 늘면 3억200만원이 된다. 62살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현재는 연한을 지났기 때문에 휴업손해가 0원이지만, 65살로 늘면서 1450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화재배상책임, 생산물배상책임, 영업배상책임 등 일상생활이나 경영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신체 또는 재물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받는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도 오르게 된다. 약관상 별도의 손해액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 보험사가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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