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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 “관치 논란?…지배구조 리스크 우려 제기는 기본 소임”

등록 2019-02-27 13:52수정 2019-02-27 15:15

금감원, 함영주 하나은행장 연임 관련
사외이사 면담 ‘관치 논란’에 반박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지주 쪽에 함영주 케이이비(KEB)하나은행장 재선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사실이 ‘관치 논란’으로 불거지자, 금감원은 “지배구조 리스크에 대한 우려 제기는 관치가 아니라 감독당국의 기본 소임”이라며 반박했다.

27일 금감원은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금감원은 2015년 이후 주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이슈 등과 관련하여 사외이사 면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지배구조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 제기는 관치 문제가 아니라 감독당국의 기본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속한 사외이사들과 만나 “하나은행 경영진의 법률리스크가 은행의 경영안정성 및 신인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전달하고, “은행의 주인인 주주와 고객을 대신해 금융회사의 경영을 견제하는 사외이사로서 책임을 다해달라”며 사실상 함 행장의 3연임에 제동을 걸었다. 다음달 말 임기를 마치는 함영주 행장은 현재 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1심에서 채용비리 재판에서 무죄를 내는 경우가 드물다”며 “이런 법률 리스크를 지고서 책임있는 경영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나은행의 경우 내규에서 직원이 검찰에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정작 은행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금감원이 지난달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구성원을 만나 “조용병 회장 유고시 승계 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현재 채용비리 재판을 받고 있는 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경영진 공백’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현재 경영진이 채용비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금융지주는 신한과 하나 2곳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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