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은행은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받았을 때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처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했다. 앞으로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승진·소득 상승·신용등급 상승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상태 개선이 요구 요건이다. 은행은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이유를 유선,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통보해야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시중은행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은행이 심사나 답변 관련 의무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컸다.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구체적인 행위유형도 시행령에 규정됐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아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행위, 고객의 신용위험과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높은 대출 금리를 부과하는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시행령과 별도로 국회에 계류된 은행법 개정안 통과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12일부터 시행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