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루평균 134명이 12억2천만원 피해
40~50대 피해액 2455억원…56.3%로 최다
40~50대 피해액 2455억원…56.3%로 최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440억원, 피해자는 4만8천여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으로 전년도(2431억원)보다 82.7% 증가했다. 피해자도 3만919명에서 4만8743명으로 57.6% 늘었다. 지난해 하루 평균 134명이 1인당 910만원씩 모두 12억2천만원씩 피해를 본 셈이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대출빙자형’ 수법이 피해액 기준 69.7%를 차지했다.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꾀어내 대출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털어가는 방식으로, 피해액이 전년보다 71.1% 증가해 3093억원에 이르렀다. 카카오톡 등으로 지인을 사칭해 돈을 빼가는 ‘메신저피싱’이 활개치는 등 이른바 ‘사칭형’ 방식의 피해 규모도 1346억원(비중 30.3%)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116.4% 증가했다. 메신저피싱 피해건수(9601건)는 1년새 582.4%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사칭형 피해건수의 63.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 피해액이 2455억원(56.3%)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은 987억원(22.6%), 20~30대는 915억원(21.0%)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의 피해액이 1년새 23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54.1%)은 검찰·경찰 등 ‘사칭형’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 자금수요가 많은 40~50대와 사회초년생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20~30대는 ‘대출빙자형’으로 피해를 본 비중이 각각 83.7%, 59.4%를 차지했다.
대포통장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정지된 계좌는 모두 6만933개로, 은행권이 66.1%(4만289개), 상호금융·우체국 등 제2금융권이 33.9%(2만644개)였다. 증권사 계좌가 101건에서 535건으로 크게 늘었는데, 금감원은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가 이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범죄에 연루됐다며 자산보호조치를 위해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 해당한다”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전달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와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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