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5개 업체 ‘지정대리인’ 돼
금융사 본질적 업무 수탁 가능
‘토스’ 심사로 SC은행 소액대출
금융이력 부족 고객에 문턱 낮춰
금융사 본질적 업무 수탁 가능
‘토스’ 심사로 SC은행 소액대출
금융이력 부족 고객에 문턱 낮춰
올해 안에 모바일 금융 애플리케이션 ‘토스’의 거래내역으로 대출심사를 거쳐 에스시(SC)제일은행의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20대 고객은 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점과 ‘국내 20대 60% 이상이 가입한 토스에는 이들의 금융정보가 모여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이 둘을 연결한 서비스다. 토스는 송금·투자내역 등 금융정보를 이용한 자체 대출심사 시스템을 운영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 서비스를 한다는 방침이다. 50억원 한도로 한 명당 5만~100만원 규모의 소액대출이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신찬 실장은 “토스에서 설정한 자동이체를 밀리지 않고 했다는 등의 금융정보는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자는 은행 돈을 빌리는 것이지만 대출 요청과 상환 업무는 토스 쪽이 대신해, 대출자는 은행과 만나지 않고 토스 안에서 대출 절차가 끝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토스를 에스시제일은행의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4일 금융위는 토스를 포함한 5개 업체를 2차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란 핀테크(금융+기술) 업체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를 2년 동안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본래 대출심사는 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해, 현행 규정상 핀테크 업체가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핀테크 업체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테스트해볼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지난해 도입됐다.
이밖에도 기업금융 중심 피투피(P2P) 업체 팝펀딩은 기업은행과 손잡고 온라인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동산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팝펀딩이 보유한 창고에 온라인 판매업자가 은행 동산담보로 잡힌 재고자산을 보관하고, 실시간 매출 확인을 통해 재고관리가 가능해진다. 기존 은행권 동산담보는 대출을 갚기 전에는 재고(담보물)를 출고할 수 없었는데, 실시간 관리로 장래 매출까지 파악이 되면서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핀테크 업체 ‘마인즈랩’은 인공지능 음성봇을 활용해 현대해상과 보험 계약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정보제공회사 ‘핑거’는 대출심사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 집중관리가 어려운 지역 농축협조합에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회사 크레파스솔루션은 통신, 모바일, 에스엔에스(SNS) 등 비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외 교민 등 국내 금융기록이 부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신한카드와 카드발급심사 업무를 협업한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5월7일까지 약 두달 동안 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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