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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작전세력 꼼짝 마…‘금감원 경찰’ 연내 첫 지명 전망

등록 2019-03-05 11:36수정 2019-03-05 20:46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강제수사 가능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올해 안에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중 금감원 일부 직원을 특사경으로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되는 게 일반적이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 후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지만 지난 4년 동안 추천 사례는 없었다. 금융위가 공무원이 아닌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될 경우 사법경찰권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또 특사경은 압수수색 등의 과정에서 검사 지휘를 받으므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금융위가 반대해온 이유 중 하나로 꼽혀왔다. 통상 금감원이 주가조작 사건 등을 조사해 증선위에 넘기면 증선위가 검찰 이첩(고발·통보)을 결정하고 이후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만, 특사경 수사 때는 증선위를 뛰어넘어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직접 개입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에서 금융위가 특사경 지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타가 나온 데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이 직접 특사경을 추천할 수 있는 법안을 내면서 결국 금융위가 특사경을 지명하기로 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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