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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은퇴후 소득절벽 막자”…50대에도 주택연금 가입 추진

등록 2019-03-07 09:59수정 2019-03-07 21:56

금융위 2019년도 업무계획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살→50대 하향
가격상한 시가 9억→공시가 9억 상향
청년층 전월세 금융지원도
주택연금.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주택연금.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주택연금 가입 나이를 현행 60살에서 50대로 낮추고, 공시가 9억원(현행 시가 9억원) 주택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50대에 은퇴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금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절벽’ 기간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고령화 추세에 맞게 주택연금이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연금은 만 60살 이상이 9억원 이하의 실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금융위는 가입 나이 기준을 50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나이 기준은 국회 논의를 거쳐 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돼야 할 사안이라 아직 숫자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은퇴 나이를 고려해 50대 중반 이후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른 것을 고려해, 가입주택 가격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다만 집값 상한이 올랐다고 연금액 상한이 더 오르는 것은 아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연금 수령액은 기존 시가 9억원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해, 고소득층 지원이라는 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택연금을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으로 받을 경우, 시가 9억원짜리 집에 대해서 월 최대 338만원을 받는데, 시가 1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더라도 똑같이 338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신탁형 주택연금’을 만들어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방식으로는 자녀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다가 주택 소유권 이전 등을 거쳐야 해서 세금 부담도 있었다. 신탁형의 경우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전·월세 등 임대도 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는 추가 소득을 얻고,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거부담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하도록 청년층에 1조1천억원 규모로 전·월세 금융지원도 한다. 20~34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서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전·월세 대환지원 등 3종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금공 보증으로 금리 2%대의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천만원)’, ‘월세자금 대출(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2분기에 개인의 빚 대비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지표 디에스아르(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2금융권에도 도입하고, 은행에서 가계대출 쏠림이 과도하면 추가로 자본적립하도록 의무화해, 가계와 부동산에 자금이 쏠리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불리한 정보를 연휴 전날이나 증시 폐장 때처럼 투자자 주목도가 낮을 때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 상장사의 명단도 공개된다. 필요시 상장사가 ‘재공시’까지 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소비자와 관련된 비재무적(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금융그룹 감독제도 안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등 금융부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입법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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