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0.3%인 증권거래세율을 올해 안에 0.25%로 인하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 을지로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올해 중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거래대금에 적용된 세율을 0.3%에서 0.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상장 주식 거래세율은 0.5%에서 0.45%, 코넥스 시장은 0.3%에서 0.1%로 각각 인하할 방침이다. 코넥스 시장의 거래세율은 벤처캐피털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폭을 키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지원”을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걷힌 증권거래세만 6조2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세수 규모가 커 그동안 세제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난색을 표해왔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부터 “부동산에 쏠린 자본을 모험자본에 써야 한다”며 드라이브를 걸고, 청와대와 금융당국도 지원사격하면서 결국 거래세 인하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국외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길 때 손익통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국내 ㄱ기업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에서 1000만원 차익을 얻고, 미국에 있는 ㄴ기업 투자에서 2000만원 손해를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000만원’ 손해를 본 셈이지만, 그간 손익통산이 되지 않아 차익을 낸 1000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걷어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세제”라고 비판이 컸다. 국내·해외주식간 손익통산은 양도세 과세대상자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중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조정·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과 양도손실 이월공제, 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으로 금융세제를 뜯어고친다는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