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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장기적 투자 활성화 신호다”…“1조4천억 세수만 줄어들 것”

등록 2019-03-21 22:13수정 2019-03-22 10:42

증권거래세·양도세 개편 영향은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비상장 주식은 내년 4월에
1억 매매 땐 거래세 30만→25만
양도차익 손익통산도 내년 허용
금융세제 전반 개편 계획안도 추진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0.3%인 증권거래세율을 올해 상반기에 0.25%로 내리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세율 인하의 명분으로 내세운 모험자본에 대한 자본확충 효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장기적인 투자 활성화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세수 규모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모험자본의 투자 확충’을 위한 증권거래세 인하안을 공개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낮아진다. 코넥스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0.3%에서 0.1%로 더 큰 폭으로 내린다. 정부는 상반기 중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고쳐 하반기부터 투자자가 낮아진 거래세를 적용받도록 할 예정이다. 법 개정 사항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 인하는 올해 세법개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거래세 인하안만 놓고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반길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증시활성화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이 1억원 상당으로 주식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거래세가 사실상 3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 줄어드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도 “단기적으로 증시활성화를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투자에 유리한 세제를 만들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해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차익거래나 위험분산 헤지거래가 늘어날 수 있는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고 짚었다. 반면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값어치가 높아지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원래 저항도 못 느끼던 증권거래세를 내렸다고 자금이 들어오리라 기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세제당국은 과거 거래량을 바탕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앞으로 3년간 약 1조4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걷힌 증권거래세 세수만 6조2천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감소는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는 확대됐는데 거래세는 계속 유지했다는 점과 금융투자업계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0.25% 인하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위는 “양도세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 자본시장 과세만 볼 게 아니라 모험자본 투자가 활성화돼 법인세나 근로소득세 등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국외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길 때 손익통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국내 ㄱ기업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에서 1천만원 차익을 얻고, 미국에 있는 ㄴ기업 투자에서 2천만원 손해를 본다면 투자자 쪽에서는 ‘마이너스 1천만원’ 손해를 본 셈이지만, 그동안은 손익통산이 되지 않아 차익을 낸 1천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걷어왔다. 국내·국외주식간 손익통산은 양도세 과세대상자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만큼 기재부와 협의해 중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조정·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국외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과 양도손실 이월공제, 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금융세제 전반을 뜯어고치는 계획안을 내년 중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지 방준호 이완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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