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열현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 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이 29일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하며, 윤열현(61) 보험총괄담당 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교보생명은 이날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윤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신창재 대표이사 회장과 윤열현 대표이사 사장의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신 회장이 부회장으로 취임한 1996년 이후 ‘각자 대표’를 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일 사장에 선임된 윤 대표는 보험영업과 내부경영에, 신 회장은 디지털 혁신과 신사업 진출 등 미래전략에 각각 주력한다고 교보생명은 전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전략 수립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신 회장과 윤 사장이 공동으로,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윤 대표가 주로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당분간 회사 내부 살림을 윤 대표가 도맡고, 신 회장은 재무적투자자(FI)들과의 중재 대응에 전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를 비롯한 재무적투자자 4곳은 지난 20일 신 회장을 상대로 한 주식 풋옵션(지분을 특정가격에 팔 권리) 이행을 강제해달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2012년 당시 교보생명은 우호 관계였던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가 팔리면서 경영권을 위협당할 처지가 되자, 재무적투자자들을 ‘백기사’로 끌어들이며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당시 어피니티 등은 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54억원에 지분을 사들였다. 기업공개가 수년째 늦춰지면서 재무적투자자들은 상장을 해도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2017년 회계 기준으로 2조122억원의 풋옵션을 행사했고, 신 회장 쪽과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결국 중재신청을 냈다.
신 회장과 재무적투자자들은 현재 각각 중재인(로펌)을 선정해 중재 절차 개시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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