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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신용카드로 개인간 ‘외상 송금’…은행선 알뜰폰 판매

등록 2019-04-01 17:54수정 2019-04-01 20:34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19건 우선 심사
카드깡 우려해 막았던 외상 송금
월 100만원 한도로 추진하기로
노점상에서 QR코드로 신용 결제
개인 주식대차 플랫폼 공매도 가능
국민은행은 알뜰폰 판매하기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용카드로 개인간 ‘외상 송금’을 하고, 은행 지점에서 알뜰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개인 투자자에게 막혀있던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주식대차 플랫폼도 생긴다.

1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금융규제 틀 안에서 시행하기 어렵던 금융서비스 19건을 이달 중 우선 심사해 최장 4년간 실험할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은 정보통신기술(ICT)·산업·지역특구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4법’의 대상 분야다. 금융당국은 이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앞서 1월부터 사전접수를 받았다. 사전 접수된 105건 가운데 혁신성과 사전준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19건을 선정했다. 이달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곧장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로 개인간 외상 송금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신한카드는 회원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일정 수수료를 붙여 송금액과 받는 사람 정보 등을 입력하면 송금해주는 서비스를 당국에 신청했다. 앱을 이용한 기존 간편송금이 선불충전을 해놓거나 계좌에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카드사에서 미리 돈을 보내주고 결제일에 ‘외상’을 갚으면 되는 방식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신용카드는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 제공에 따른 ‘결제’만 가능해, 그동안은 신용카드를 통한 개인간 송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카드로 송금이 가능해지면 이른바 ‘카드깡’이 활개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금융위는 송금한도를 월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노점상에서도 정보무늬(QR코드)를 설치해 소비자가 이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신용결제할 수도 있게 된다. 여전법상 사업자 등록한 판매자만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할 수 있어, 노점상 등 사업자 미등록 개인 판매자에 대해선 현금결제나 개인간 송금만 가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알리페이에 익숙한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 앱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 위주의 공매도 시장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분노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대차도 쉬워진다. 핀테크 업체 디렉셔널은 신한금융투자와 손잡고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개인은 몇몇 증권사에 한정된 종목의 ‘대주’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기관처럼 신용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주식을 빌리긴 어렵다. 디렉셔널은 신한금융투자에 주식계좌를 갖고 있는 개인끼리 종목과 차입기한에 제한 없이 서로의 주식을 빌려 공매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디렉셔널 관계자는 “거래가 체결되면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록돼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며 “모든 참가자들에게 계약 정보를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증권 대차거래 중개 등을 하려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해, 스타트업이 진입하긴 사실상 어려운 분야였다.

국민은행은 지점에서 알뜰폰을 팔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이 알뜰폰에 들어가는 유심칩에 공인인증서와 은행 앱도 설치할 예정인데, 금융당국은 모바일 금융 이용을 어려워하는 노인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차에 탑승한 채로 공항 인근 주차장이나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의 ‘드라이브스루’에서 환전이나 현금인출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핀다·비바리퍼블리카·엔에이치(NHN)페이코 등 5개 핀테크 업체는 이용자가 한눈에 여러 금융사의 대출을 조회해 확정된 금리 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피투피(P2P) 업체 루트에너지는 지역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주민들에게 예외적으로 투자한도를 건당 5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4년짜리 ‘시한부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선정된 혁신금융서비스를) 테스트를 해보면서 기존 제도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심사에서 빠진 86건은 상반기 중 일반심사해 절차를 진행하고, 6월에 추가접수를 받아 하반기에 심사할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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