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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통신비 잘냈다면 사회초년생·주부도 은행 대출 쉬워진다

등록 2019-04-02 11:59수정 2019-04-02 20:15

하반기부터 5대 은행에서 시행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기존 은행 대출심사에서 거절당했더라도 통신비 납부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거래이력이 부족해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사회초년생, 주부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케이비(KB)국민, 신한, 케이비(KEB)하나, 우리, 엔에이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재평가 절차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약 1303만명으로 추산되는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씬 파일러)를 겨냥한 제도로, 일부 은행에서는 이미 시행중이다. 금융이력부족자는 신용평가 시점에서 ‘2년내 신용카드 이력이나 3년내 대출경험이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실제 신용도와 관계없이 신용평가에서 대부분 4~6등급 이하로 매겨진다.

금융이력부족자가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해 기존 신용평가와 대출심사에서 거절됐을 경우, 통신비나 휴대폰 소액결제, 온라인쇼핑 거래내역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도를 다시 평가받게 된다. 문선영 금감원 은행리스크업무실 선임검사역은 “장기간 통신비나 할부금을 잘 갚았는지, 휴대폰 소액결제나 온라인쇼핑 거래로 확인되는 구매력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신용조회(CB)사가 통신사 정보를 결합해 신용도를 재평가하면, 기존엔 신용등급이 7~8등급으로 대출이 거절된 금융소외계층 71만명 가운데 약 20만명이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은 신용평가 항목을 다양화하고 모형을 고도화하는 한편, 내년부터 다른 시중은행에도 재심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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