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납품대금을 앞당겨 받기 위해 활용되는 외상매출채권의 만기가 단축된다.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을 좀더 빨리 회수하고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납품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2021년 5월까지 외상매출채권과 이 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만기(외담대)를 현행 180일에서 90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3일 밝혔다.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는 어음의 대체 결제수단인데, 전자어음의 만기가 2021년 5월까지 1년에서 3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됨에 따른 조처다. 물품을 구매한 기업이 거래은행에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판매기업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리 현금화하고 구매기업이 결제하지 못할 때 대신 돈을 갚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말 기준 외담대 차주는 4만곳, 잔액은 8조4천억원이다. 이중 중소기업은 3만9천곳, 6조1천억원으로 차주 수 기준 98%, 잔액 기준 72%를 차지했다.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모두 납품대금 회수 수단이므로 만기가 짧아지면 납품 중소기업 입장에선 대금을 조기 회수하고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현행 180일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를 오는 5월30일부터 150일, 내년 5월30일부터 120일, 2021년 5월30일부터 9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만기 151∼180일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은 연간 발행 총액(지난해 416조원)의 0.6%에 불과해 올해 만기 단축이 외상매출채권 발행기업(구매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이 30~90일에 조기 결제되면 연간 약 67조원의 납품대금이 더 빨리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출 기간 감축에 따라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 부담은 연간 최대 107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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