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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 발행어음 불법대출 한투증권에 중징계 대신 ‘기관경고’

등록 2019-04-03 20:37수정 2019-04-04 15:16

최태원 SK회장에게 1673억원
기업대출 형식으로 대출했다 판단
영업정지 중징계 고려하다 경징계로
새 사업 인허가 때 외엔 제약 없어
금감원 “업계 파장 고려했다”
최종 제재 증선위·금융위에서 확정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3일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에 대한 ‘발행어음 불법대출’ 혐의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당초 불법적인 ‘개인대출’로 보고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고려했으나, 업계 파장 등을 이유로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돈을 개인대출로 쓰지 못하도록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및 감봉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사가 기관경고를 받으면 새사업을 시작할 때 인허가 측면에서 제약이 있지만, 기존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지난해 12월부터 심의를 시작해 넉달 가까이 끌어온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돈을 최태원 회장 개인에게 대출해 줬는지 여부였다. 한투증권은 2017년 8월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16차’를 통해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해 에스케이(SK)실트론 지분 19.4%(1673억원)를 매입했다. 그러다 만기 기간이 짧은 전단채의 발행과 차환이 반복(롤오버)되는 과정에서 만기 불일치 문제로 발행어음 자금이 투입됐다. 최 회장은 이 에스피씨와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자기자금 없이 에스케이실트론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한투증권의 발행어음이 사실상 최 회장 개인대출에 사용된 것으로 본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조건으로 금융당국이 인가한 초대형 투자은행(IB)만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어음인 발행어음을 판매할 수 있는데, 한투증권은 2017년 11월 국내 최초로 인가를 받았다. 발행어음은 신성장·혁신기업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50%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부동산은 30% 미만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개인대출은 할 수 없다.

하지만 한투증권이 최 회장 개인이 아니라 에스피씨라는 법인과 계약한 기업대출이라고 반발하면서 제재 결정이 늦어졌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영업을 할 수 있는 초대형 아이비로 인가받은 시점은 2017년 11월이고, 에스피씨 대출은 그전(8월)에 나갔다”며 “개인대출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장기 심의 끝에 금감원 제재심은 에스피씨라는 형식적 법인을 거쳐 결국 최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이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지만, 제재 수준은 낮췄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초에 명백한 개인대출로 보고 영업정지 조치안을 냈지만, 제재심에서 발행어음 관련 최초 제재 사례인데다 업계에 미칠 파장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에스피씨를 이용해 개인대출이 아닌 것처럼 ‘세탁’한 행위지만 갓 커나가는 발행어음 시장에 미칠 영향과 업계에 경종을 울릴 필요 사이에서 절충한 결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심 징계 조처안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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