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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골드만삭스 또 무차입공매도…과태료 7200만원

등록 2019-04-09 09:54수정 2019-04-09 10:28

증선위, ‘보통’→‘중대’ 징계수위 높여 제재
기타 외국계증권사 3곳에도 각각 4800만원
골드만삭스가 또 불법 공매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13일 열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에서 골드만삭스 자회사인 골드만삭스인디아(GSII)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골드만삭스가 2017년 10월과 2018년 1월 롯데칠성음료 21주와 제이더블유(JW)중외제약 18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빌린 주식을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리지 않은 주식을 내다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골드만삭스 쪽은 “직원 실수(human error)”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에도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GSI)에 대해 불법 공매도 혐의로 사상 최대 규모인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서울지점은 지난해 5월30일~31일 이틀 동안 빌리지 않은 주식 156종목(401억원 상당)을 매도했다. 과태료 산정을 종목당 계산하기 때문에 이번 과태료 부과분은 지난 11월보다 크게 낮아졌다.

애초 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한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태료 위반결과를 ‘경미’ ‘보통’, ‘중대’ 가운데 ‘보통’으로 조치안을 올렸지만, 증선위에서는 한 단계 올려 ‘중대’로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가 밝힌 불법 공매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지킨 것이다. 이에 따라 4800만원이었던 과태료 수준이 각각 1200만원씩 올라 7200만원이 됐다.

이밖에 증선위는 골드만삭스와 함께 제재를 받은 다른 외국계 증권사 3곳에 대해서도 금감원 조치안에서 ‘경미’였던 위반결과를 한 단계 올린 ‘보통’으로 올려, 각각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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