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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저축은행 예적금 규모 앞지른 카카오페이 1천억원 충전금

등록 2019-04-16 19:29수정 2019-04-16 20:22

토스·네이버페이, 포인트 등 ‘이자’
핀테크업체 ‘사실상 예금’ 수신 경쟁
업체 도산하면 충전금 날릴 위험
금융위, 유사수신 유권해석 예정
“보험 등 안전 강화 검토”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핀테크(금융+기술) 앱을 통한 송금과 결제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에 선불충전된 금액이 1천억원을 넘어섰다. 소형 저축은행의 예·적금 규모보다 많은 액수다. 앞으로 카카오페이와 토스 같은 핀테크 업체의 선불충전 금액 규모는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기존 은행과 달리 수신(예금) 기능이 없는데도 충전 형태로 사실상 예금을 받고 있는 것이어서 ‘유사수신’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사고’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카카오페이의 2018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예수금은 1298억8900만원이었다. 예수금은 고객이 맡긴 돈으로, 나중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힌다. 카카오페이에서는 고객들의 선불충전금에 해당한다. 2017년 말에 예수금이 375억58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년새 약 3.5배 늘어난 ‘급성장’이다. 은행의 예수금은 통상 고객이 저축한 예·적금 규모를 가리키는데, 지난해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 예수금과 비교하면 카카오페이는 70번째 수준이다. 카카오페이가 굴리는 돈이 웬만한 소형 저축은행급이 됐다는 뜻이다. 핀테크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충전금도 586억600만원이었다. 두곳의 충전금만 합치더라도 예수금 기준 61번째 규모의 중소형 저축은행이 된다.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은 공격적으로 충전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이달부터 한달에 한번 이상 카카오페이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충전금의 연 1.7%를 돌려준다. 충전금 50만원까지만 적용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일반 입출금통장이 0.1~0.2% 수준으로 이자가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객에게 충전할만한 유인이 되는 셈이다. 토스 충전금인 토스머니로 쓸 수 있는 ‘토스 카드’는 결제할 때마다 33% 확률로 결제금액의 10%를 돌려준다. 이밖에도 쿠팡은 충전금의 5%, 네이버페이는 2%를 일부 조건을 붙여 고객들에게 돌려주고 있다. 포인트나 리워드 명목으로 사실상 선불충전되니 금액에 이자를 지급하는 셈이다. 간편송금·결제업을 하는 업체에 유사수신 논란이 대두된 이유도 그래서다. 현행 법상 수신을 통해 확정적인 이자를 줄 수 있는 기관은 인가받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유사수신 논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슬아슬한 규제의 경계에 있는데도 이들 업체들이 충전금 경쟁에 뛰어든 배경엔 고객이 기존 계좌가 아닌 자체 앱에서 충전해 송금이나 결제를 해야, 은행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아끼고 고객을 잡아두는 ‘플랫폼 효과’도 생기기 때문이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잠시라도 돈이 묶여있다 풀려야 앱 안에서 물건을 결제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의성이 커지고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자칫 업체가 도산이라도 하면 충전금을 날릴 위험이 있어 안전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전금 운용 관련해서 금융당국은 현재 충전금(미상환잔액)의 20% 이상을 충당금으로 쌓게 하고, 10% 이상은 안전자산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중엔 전자금융거래법을 고쳐, 충전금 관리 강화를 전제로 충전한도(기존 200만원)도 300만~5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충전금을 예치하거나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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