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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위, 이미선 주식투자 의혹 거래소에 심리 요청

등록 2019-04-17 14:24수정 2019-04-17 17:40

거래소에서 불법혐의 포착하면 금융위에 정식조사 요청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금융위원회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주식 투자 의혹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심리를 공식요청했다.

17일 금융위는 전날 저녁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투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주식 매매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5일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에 조사의뢰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법 업무규정상 금융당국은 위법행위에 관해 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받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오 의원은 조사의뢰서에서 △이테크건설의 2700억원 건설수주 공시 직전 집중 매수한 뒤 주가가 폭등한 경위 △삼광글라스 거래 중지 발표 전 대량 매각한 경위 △오 변호사가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 당시 아모레퍼시픽 관련 소송을 11차례 담당하면서 주식을 매수한 경위 등을 규명 대상으로 꼽았다.

통상 한국거래소는 경찰의 ‘내사’ 단계에 해당하는 심리를 통해 주식 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뒤,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포착되면 금융위에 정식 조사를 요청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가 답변을 줘야 하는 기한은 없어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한 치의 의구심 없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후보자 부부가 고발된 사건을 16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했다. 자유한국당은 15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후보자 부부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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