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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위,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중단

등록 2019-04-17 17:40수정 2019-04-17 22:34

금융위 “공정위 등 조사 중엔 심사중단 가능”
케이뱅크 “유상증자 분할 시행 검토”
케이티. <한겨레> 자료사진
케이티.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위원회가 케이티(KT)의 케이뱅크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금융위는 17일 “심사과정 중 케이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 등이 확인돼 금융위 의결로 케이티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케이티는 앞서 지난달 12일 케이뱅크의 지분을 현행 10%에서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서를 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확대해준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지난 1월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제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위해선 금융위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관련법령·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지 등을 보는 것인데, 심사 중 금융위·공정위 등으로부터 조사·검사를 받고 있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공정위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처리 기한인 60일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앞서 상품개편을 이유로 주요 대출상품들의 판매를 일시 중단하는 등 지난 9일 이미 대출 영업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원래 케이뱅크는 케이티가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전제로 5900여억원의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날 금융위의 심사중단 결정에 대해 케이뱅크 쪽은 “보통주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의결권이 없는 전환 신주 발행으로 일정 규모의 증자를 가교 형태로 시행하고, 대주주 적격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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