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 주민센터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의 휴면예금이나 보험금 조회와 지급신청을 대행해준다. 불완전 판매에 노출되기 쉬운 노인들이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가족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계약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고령층이나 장애인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주민센터를 활용해 휴면재산 조회와 지급신청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휴면예금찾아줌’이나 ‘내보험찾아줌’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가 있지만, 노인들의 직접 접근성은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또 노인들이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희망하는 경우 가족 등 지정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계약사실을 알려준다. 금융위는 “노인들이 온정적이고 낮은 금융이해도 등으로 부당권유나 불완전 판매에 쉽게 노출된다”고 봤다. 실제 지난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가연계증권(ELS) 개인투자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전체잔액의 41.7%를 차지했다. 알림서비스가 도입되면 가족 등 지정인이 상품 가입의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고 판단해 필요하면 철회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편의를 강조하다보니 은행에서 고객이 요청하면 ‘콜택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다소 황당한 대책도 내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 편의 차원에서 은행이 자발적으로 한다면 몰라도, 금융당국이 강요하듯 내놓을 만한 정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각 금융사별로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가 담당하고 있는 사내 ‘금융소비자 보호협의회’ 의장을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CEO)가 맡도록 해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관심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사가 직원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산정할 때 특정 상품에 치우친 판매 인센티브 반영 정도를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도한 성과 중심 보상체계가 불완전 판매를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소비자에게 위법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책을 내놓기 위해선 국회에 계류된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준우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국회에서 금소법 제정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