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퇴직 예정자에 대해 문서유출 여부를 점검한다.
18일 금감원 감찰실은 내부 게시판을 통해 직원들에게 “최근 회계감리 등과 관련 내외부에서 퇴직 예정 임직원에 대한 정보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감찰실은 퇴직 예정 임직원의 문서 복호화 및 출력 기록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는 지난 2월 법무법인 태평양이 금감원 회계조사국에서 수석조사역으로 근무하던 ㅈ변호사를 채용하려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기된 우려 때문이다. ㅈ변호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감리에 참여했는데, 태평양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삼정회계법인의 소송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소송도 변호하고 있어 내부자료 유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결국 태평양은 해당 변호사 채용을 철회했지만, 공직자윤리법상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감원 직원이 로펌이나 회계법인으로 직행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임직원은 퇴직 전 직위나 취득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나와 있지만 직원들이 정확히 숙지하지 못할 수 있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