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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해운사 매출 절반 쇼크 우려에…감독당국 회계지침

등록 2019-04-23 11:49수정 2019-04-23 17:43

금융위 “기존 계약은 매출로 인식 가능”
H라인의 벌크선. H라인 제공.
H라인의 벌크선. H라인 제공.
리스 회계처리 방식의 변화가 해운업계에서 매출 쇼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관련 지침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이전에 해운사와 화주간 체결된 장기운송(CVC)계약에 대해선 계약 종료 때까지 운송계약으로 보고 매출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브이시 계약이란, 한국전력이나 포스코 등의 화주가 에이치(H)라인·대한해운·팬오션 등 해운사 벌크선을 통상 10년 넘게 장기간 빌려 쓰는 계약을 가리킨다. 그동안 해운사는 이런 계약을 운송계약으로 보고 화주로부터 받은 대금을 모두 회계상 매출 처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리스기준서(IFRS16)에 따르면, 특정한 자산에 대해 고객이 사용통제권을 갖게 되는 등의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하면 금융리스로 해석될 수 있게 된다. 해운사의 재무제표에 온전히 영업이익으로 잡혔던 수익의 절반(선주협회 추정)은 리스채권으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영업이익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현장에서도 해운사와 회계법인간 갈등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신리스기준서의 경과규정에 따라 지난해까지 체결된 시브이시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매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단, 과거 기준으로 봐도 리스 요소가 없다는 전제에서다. 김선문 금융위 회계감독팀장은 “올해만 최대 6천억원, 남은 계약기간을 고려하면 최대 약 6조원의 매출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과규정은 철강업체인 화주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비슷한 규모로 재무제표에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만약 과거 리스기준서에 따라 비춰봐도, 기존 시브이시 계약에 리스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한다면 수정하더라도 나중에 감독당국이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경고나 주의 정도로 계도 조처하기로 했다. 올해 이후 체결될 시브이시 계약에 대해선 기준서에 따라 계약별로 리스 여부를 판단해 회계처리 해야 한다. 김선문 팀장은 “앞으로 계약은 해운사와 화주가 신리스기준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계약서를 보완해 매출 감소를 최대한 피하는 방식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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