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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자동차보험료 상반기 중 또 인상

등록 2019-04-23 19:59수정 2019-04-23 20:01

가동연한 연장 등 이유로
업계 1.5~2% 수준 인상 요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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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정년)이 만 60살에서 65살로 올라가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한다. 늦어도 상반기 중엔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23일 보험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삼성화재·현대해상·디비(DB)손보·케이비(KB)손보 등 주요 손보사들은 최근 보험개발원에 가동연한 연장 등의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위한 요율 검증을 신청했다. 신청한 인상 요율은 1.5~2% 수준이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연장 결정한 가동연한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보험금 산정 기준이다. 보험개발원은 가동연한 연장으로 보험금 지급액이 약 1250억원 증가해, 보험료가 최소 1.2% 상승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또 사고 차량의 중고가 하락 보상기간이 ‘출고 후 2년’에서 ‘출고 후 5년’으로 확대된 점도 보험료 인상 요인이다. 금융감독원도 이번 주중 이런 내용을 담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손보사들이 이미 약 3% 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어, 상반기에만 보험료를 두 차례 인상한다면 소비자들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초 인상에도 자동차 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 비율)은 1분기 85%를 넘겼다. 적정 손해율이 78~80%인 것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부품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도색만하도록 한 사항 등은 보험료 인하 요인”이라며 “함께 고려해 최종 보험료 인상 요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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