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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연대보증 없는 빚 못갚아도…‘책임경영’ 기업인은 신용 불이익 면제

등록 2019-04-24 15:04수정 2019-04-24 16:03

금융위, 중소기업인 지원 취지 ‘관련인 정보 등록제’ 개선
그동안 채무불이행 경영진은 신용정보에 ‘관련인’ 등록
금융·신용조회사 공유 탓 카드발급 거부 등 불이익 방아
오는 6월부터 연대보증 없이 대출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해도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했다면 개인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인의 재기와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관련인 정보 등록제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불이행을 하면 대표 등 경영진은 신용정보에 ‘관련인’으로 등록된다. 이 정보는 금융사와 신용조회사에 공유돼,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돼 신용카드 발급 거부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지난 3월 기준 신용정보원에 연대보증 면제 기업인(신용·기술보증기금 기준) 727명이 관련인으로 등록됐다.

앞으로는 경영진이 ‘책임경영 이행 약정’을 준수했다면 관련인 정보에 등록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기업 경영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창업의지를 확산시킨다는 취지로 연대보증을 폐지했지만, 관련인 제도가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처다.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도 책임경영을 했다면 등록을 해제하는 등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대출 자금을 용도와 달리 쓰거나 횡령·배임 등 책임경영의 중대한 위반사실이 있다면 관련인 정보 등록은 물론 형사 고발을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연대보증 폐지 이후 1년간 연대보증 면제 신규 보증으로 8조3천억원 늘어난 10조5천억원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신·기보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규모는 31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6조8천억원 늘었다. 연대보증 폐지로 보증이 우량기업에만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저신용기업에 대한 보증 비중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포인트 증가해 37.6%를 차지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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