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집중된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5~6월로 바뀔 전망이다. 주주들이 경영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상장기업이 주총을 소집할 때 사업·감사보고서를 반드시 포함해야하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상장사는 주총 소집을 알릴 때 참고서류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현재 내부감사가 완료된 재무제표 외에는 별다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임원의 연임이나 보수를 결정할 때 성과에 따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주총 소집 공고 기한도 ‘주총 전 2주’에서 ‘주총 전 4주’로 앞당긴다. 이에 따라 주로 3월에 집중된 정기 주총은 5~6월에 열리게 된다. 자본시장법상 상장사는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마감이 임박한 3월 말께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때 바로 주총 소집공고를 내더라도 4주 뒤에 주총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빨라야 4월 말에 주총을 열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대개는 5~6월에 주총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임원 선임 안건 때 체납사실 등을 후보자가 생략하지 않게 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주총 이전에 전년도 이사들이 받은 실제 보수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를 막기 위해 하루 최대 주총 개최 기업 수도 선착순으로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5월 중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상법 시행령 등을 우선 고치고 자본시장법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자료: 금융위원회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