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문 경미손상 예시. 자료: 보험개발원(https://www.kidi.or.kr/user/nd62698.do)
다음달 1일부터 출고한 지 5년(현행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 사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으면 중고차값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시세하락손해)을 받을 수 있다.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도 기존 60살에서 65살로 올라가면서, 보험금도 약 1.2%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 후드·도어 등 7개 부품에 대해서 가벼운 사고 땐 부품을 교체하지 못하고 도색 등 복원수리비만 받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약관상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정년)이 65살로 늘어난다. 사망·후유장애에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를, 부상에 휴업손해액을 지급한다. 상실수익액 계산식은 ‘하루 임금×월 근무일×취업가능연한까지 남은 개월 수’이어서, 취업가능연한이 5살 늘어나는데 따라 액수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 35살 일용직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상실수익액은 60살 연한인 경우 2억7700만원인데, 65살로 늘면 3억200만원이 된다. 보험개발원은 이렇게 더 지급될 보험금이 연간 1250억원으로, 현재보다 약 1.2% 늘어난다고 추정했다.
또 출고 뒤 5년까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기면, 10~20%씩 차등해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한다. 출고 뒤 1년 이하는 20%, 1년 초과~2년 이하는 15%, 2년 초과~5년 이하는 10%를 준다. 출고된 지 1년된 차량이 수리비 견적 2천만원이 나온 사고를 당한 경우 현재 시세 하락분은 300만원(2천만원×15%)이지만, 400만원(2천만원×20%)으로 늘어난다.
‘문콕’ 등 가벼운 사고에도 문짝 자체를 교체하던 관행에는 제동이 걸린다. 과잉 수리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다. 경미사고에 부품 교체비 대신 복원수리비만 주는 대상에 기존 범퍼에 더해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흙받기), 문짝(앞·뒤·후면), 트렁크 리드 등 7개가 추가된다. 경미사고 유형과 수리기준 등은 보험개발원(www.kidi.or.kr)의 자동차기술연구소 누리집에 공시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