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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단독] 상장폐지 결정 하룻만에 뒤집은 거래소

등록 2019-05-02 15:35수정 2019-05-02 17:51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면세점 사업 철수
‘주된 사업 영업정지’ 채권 상폐 해당 판단
한화 다른 자료 공시하자 ‘상장 유지’로 번복
상폐 구체 기준 없어 자의적 판단 불신 자초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면세사업 철수를 밝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채권을 전격 상장폐지한다고 공시를 낸지 하룻만에 이를 뒤집어 시장에 혼선을 일으켰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서울 63면세 사업장의 영업을 오는 9월 30일부터 정지한다고 지난달 29일 오후 5시 넘어 공시했다. 이에 거래소는 ‘주된 영업정지’를 사유로 이 회사의 채권을 매매거래 정지한 뒤 7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쳐 오는 16일 상장폐지한다고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92조제1항)에는 상장법인이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한 경우 해당 채권의 상장을 폐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회사의 영업정지된 면세사업 분야의 지난해 매출(1885억원)은 전체 매출(3327억원)의 56.7%를 차지한다.

그런데 다음날 반전이 일어났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오후 6시 넘어 재차 공시를 내어 총매출을 기준으로 보면 면세점 매출(3472억원)이 전체의 37.9%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총매출이 더 많은 백화점사업이 주된 영업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거래소는 이같은 공시가 나온 지 10분 만에 이 회사 채권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매매거래 정지도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총매출은 제품의 파손이나 결함으로 가격을 깎아주거나 반송된 매출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으로, 사업보고서에도 기재되지 않는 항목이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공시에서 “적자사업부인 면세사업을 철수하면서 본래 주력이었던 백화점사업의 견조한 실적으로 사채 원리금상환 여력은 상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2일 “사실상 주된 영업이 백화점 사업이고 이 회사의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상장폐지 조처를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채권 상장폐지 기준이 거래소 규정에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된 영업’을 매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익으로 볼 것인지 세칙에도 마련돼 있지 않아, 자의적인 판단을 하거나 이번처럼 해당 기업의 이의 제기에 따라 거래소가 입장을 뒤집을 수 있는 구조다. 주권의 경우 잔여 사업부문의 매출액 기준이 적시돼 그 요건을 충족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식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룻 동안 이 채권의 거래가 정지되자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한 투자자는 ”증권사에서 전화가 와 곧 상장폐지되니 정리매매 기간에 팔 것을 권유해 원리금을 못받게 되나 걱정했다”고 말했다. 600억원 규모의 이 회사채는 지난해 6월 공모로 발행돼 개인투자자들이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거래소는 2012년 2월에도 경영진의 배임·횡령 혐의를 공시한 한화의 주식을 거래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를 검토했다가 이틀만에 번복해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어 거래소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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