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중소기업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만 크라우드펀딩을 발행할 수 있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비상장 중소기업이 주식·채권 등을 발행해 다수의 투자자(crowd)로부터 자금조달(funding)하는 것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이 허용되고, 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도 인정된다. 또 자산운용분야 진입규제 완화 차원에서 투자일임업자에게 별도 등록절차 없이 투자자문업을 허용한다. 투자일임업자가 자문업을 하려면 자기자본, 인력 등을 추가로 갖춰야했지만 이를 폐지한 것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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