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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빚 7천만원’ 일가족 비극, ‘개인회생’으로 피할 수 없었을까

등록 2019-05-07 18:34수정 2019-05-08 11:16

벼랑 끝 내몰린 부부
남편 개인회생절차 중 실직
석달 연체땐 개인회생 중단
원금·이자 고스란히 다시 갚아야

솟아날 구멍은…
소득이 현저하게 낮아졌을 때
변제 변경안 내면 갚을 돈 낮춰줘
최저생계비 미만땐 개인파산 가능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인 지난 5일 경기 시흥시의 한 농로에 주차된 렌터카에서 30대 부부와 4살·2살 아이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남편 ㄱ(35)씨는 빚 7천만원을 지고 개인회생절차를 밟던 중이었는데 실직하는 바람에 월 변제금 80만원조차 갚을 길이 없어 막막했다고 한다. 실직한 30대는 개인파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중단되면 채무 탕감도 받지 못하고 추심에 시달려야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ㄱ씨는 사채 5천만원과 장모로부터 빌린 2천만원을 더해 7천만원 빚을 지고 가족 모두 처가에 살았다. 그나마 김포에 있는 공장에서 근무해 고정적 소득이 있었기에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인가받았다.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이자는 면제되고 원금도 일부 탕감받아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가 면제된다. 이때 매달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변제금으로 내게 되는데, ㄱ씨 아버지는 “월급에서 80만원씩 공제된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ㄱ씨는 4인 가구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엔 배우자를 제외해 계산하기 때문에, 3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적용받아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3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25만원(중위소득의 60%)이다. 그러다 ㄱ씨는 한달 전, 아내(34)는 석달 전 각각 일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퇴사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개인회생 도중 ㄱ씨처럼 실직해 3개월이 지나도록 변제금을 연체하게 되면, 개인회생은 중단되고 원금과 이자를 고스란히 다시 갚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 ㄱ씨처럼 30대에 장애가 없는 경우엔 받아들여질 확률이 거의 없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그렇다고 개인워크아웃 제도처럼 변제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도 없다.

실질적으로는 ‘변제금을 최대한 낮춰보는 방법’과 ‘소액이라도 벌어 파산신청’하는 우회로를 택해야 한다. 일반 채무자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의 한세옥 팀장은 “소득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변제계획안 변경안을 내면, 변제금을 낮춰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팀장은 “최저생계비 미만을 벌게 되면 변제금을 납부할 돈조차 없기 때문에 개인파산이 인용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센터장은 “(파산 요건 등이 되지 않더라도) ‘재량면책’이라는 제도도 있지만 법원이 채무자의 개별 상황을 보지 않고 보수적으로 운용해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면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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