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케이비(KB)증권에 조건을 달아 단기금융업을 승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케이비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케이비증권의 최대주주인 케이비금융지주의 대표인 윤종규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비상대비 계획 수립’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금융위는 “증선위에서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후 항고에 대해서도 고검이 기각한 점을 고려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상 대주주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는 미뤄지게 된다. 증선위는 채용비리 혐의를 받았던 윤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6월 불기소 처분한 데다 금융노조가 제기한 항고도 기각하면서, 다시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셈이다. 대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받은 뒤,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인가를 승인하기로 했다.
케이비증권이 최종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게 되면, 한국투자증권과 엔에이치(NH)투자증권에 이어 국내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는 세번째로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함께 논의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 조처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해, 추후 논의를 위해 결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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