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KB)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을 인가받았다. 국내 증권사 가운데 한국투자증권과 엔에이치(NH)투자증권에 이어 세번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케이비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케이비증권은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를 거쳐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을 갖춰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대형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이다.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어음을 판매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대출·부동산금융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이날 금융위 회의에 앞서 지난 8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윤종규 케이비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하게 논의됐으나, 증선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검의 기각 등 상황을 고려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는다”면서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의결했다. 대신 수사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케이비증권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발행어음 판매를 개시해 올해 연말까지 2조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비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상품을 자산관리(WM)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한 전략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기업들을 상대로는 케이비증권의 기업금융 노하우를 활용해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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