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삼성 경영쇄신안 발표 당시의 이건희 회장.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약 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회장에 대해선 차명계좌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새로 발견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9개를 개설한 증권사 4곳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2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대상 증권사는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4곳이다.
해당 계좌는 지난해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발견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 가운데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9개다. 금감원은 지난해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 400개 내역을 이 회장 쪽으로부터 제출받았고, 별도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37개를 추가발견했다. 이 가운데 특검 때 확인한 중복 계좌 10개가 빠졌다.
금감원 검사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인 9개 계좌에는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이 시행된 1993년 8월 기준 22억4900만원의 자산이 남아 있었다. 금융실명법 부칙상 과징금은 당기 금융자산 가액의 50%(11억2450만원)에 가산금 10%(1억1245만원)를 더해 약 12억3700만원으로 책정됐다. 4개 증권사는 과징금 전액을 이 회장 쪽에 구상권을 행사해 충당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에도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한 이 회장 차명계좌 가운데 27개에 대해 과징금 33억9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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