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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경영에 중대 영향없는 주주활동 공시의무 덜어줘야”

등록 2019-05-20 16:44수정 2019-05-20 16:57

금융연구원 ‘대량보유 공시’ 제도 개선안
연기금 지분변동 공시 5일 이내→월 단위로
김용범 금융위부위원장 “5%룰 바꿀때 됐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신소영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신소영 기자
기업의 지배권 변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주권 행사는 일반적인 투자 영역으로 보고 연기금의 공시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일 주최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이시연·이보미 연구위원은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다수의 보편적인 주주참여 활동을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해석해 부담이 획일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154조)에 폭넓게 열거되어 있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보유 목적을 보편적인 주주참여 활동과 기업 지배권을 위협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즉 ‘지배권 변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주주활동으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시연·이보미 연구위원은 “그렇지 않은 주주권 행사는 일반투자 영역으로 보고 연기금의 공시 의무를 현행 ‘5일 이내’에서 ‘월별’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지배권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연기금의 주주활동은 공시 의무를 덜 수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지분 보유 목적에 해당되면 대량보유 공시 특례를 받거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어, 지분 보유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유 등을 공시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경우 주식 취득·처분 일자·가격 등을 추가로 공시할 의무가 있다.

두 연구위원은 이러한 주주활동 분류를 위해 ‘중대한 영향력’ ‘지배의 변경’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명확한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기반으로 당국의 상시적인 해석과 의견서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법적 실체가 불명확한 ‘경영권’이라는 용어를 ‘경영 의사결정’과 같은 중립적인 말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공청회 축사에서 “기업과 주주 양쪽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간주되는 주주활동의 범위가 다소 넓고 그 경계가 모호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공시의무 준수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저할 수 있다면서 “대량보유 공시제도인 이른바 ‘5%룰’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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