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같은 차로에서 뒤에 있던 차량이 근거리에서 급하게 추월하다가 이른바 ‘칼치기’ 사고를 내면 100% 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도 전적으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로 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에 ‘피해자가 회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서 일방과실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준 33개를 신설하거나 변경했다.
같은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가까운 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100% 가해자 과실로 보기로 했다. 앞선 차가 뒤차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진로양보 의무위반 등이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직진차로에서 옆차가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에도 좌회전 차량에 100% 책임을 묻는다. 통상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무리하게 좌회전한 가해차량을 일방과실로 산정하기로 했다.
명시적인 기준이 없어 공백 상태였던 새로운 교통시설물과 관련해서도 기준을 마련했다.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는 100% 자동차 과실로 보기로 했다. 소형 및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와 진입하는 차가 충돌할 경우엔 진입차 80%, 회전차 20% 과실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회전차량에 우선주행권이 있는 건 맞지만 전방주시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아 과실비율을 8대2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체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오토바이와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가 사고가 나게 되면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과실비율을 각각 7대3으로 보기로 했다. 기존엔 3대7이었는데, 최근 법원에서 오토바이의 무리한 진입에 과실 책임을 강하게 물으면서 기준상 과실비율도 바꿨다.
또 교차로에서 초록불에 직진하는 일반 자동차와 긴급상황으로 빨간불에 직진하는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을 6대4로 판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긴급 상황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법이 개정되면서다.
한편, 지난달 18일부터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사고 당사자들이 같은 보험회사 가입한 경우와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을 심의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분쟁조정이 불가능해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
더 자세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궁금하다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http://accident.kni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