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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삼성-현대카드 ‘과잉 일회성 마케팅’ 또 활활…다른 곳 번질라

등록 2019-05-28 18:53수정 2019-05-28 19:12

코스트코, 제휴사 삼성→현대 바꿔
현대, 교체전부터 파격 경품 등 공세
삼성 ‘고별행사’ 12개월 무이자 맞불

금감원 “과도” 시행중단 요구
이젠 현대쪽이 12개월 무이자 할부
당국, 카드업계 경쟁 확산 우려
그래픽_김승미
그래픽_김승미

안마의자 최대 40만원 할인, 팰리세이드 경품, 12개월 무이자 할부….

‘과도한 일회성 마케팅 자제’라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카드사 마케팅 경쟁이 코스트코를 둘러싼 삼성카드와 현대카드의 ‘뺏고 빼앗는’ 싸움으로 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마케팅이 과열되자 삼성카드에 한차례 구두 제재를 한데 이어, 코스트코발 경쟁이 다른 카드사로 번지지 않을지 주시하고 있다.

28일 카드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4일부터 전국 16개 코스트코 매장과 온라인몰에서는 현대카드 또는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다. 지난 18년 동안 삼성카드와 재계약을 거듭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코스트코가 지난해 8월 현대카드로 제휴사를 바꾸면서다. 코스트코는 수수료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한 카드사와만 제휴를 맺는 영업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코스트코는 국내 회원이 191만명, 연간 매출액은 4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카드 결제액을 70~80%로 추정할 때, 코스트코 독점 제휴권만 따내면 연간 3조원 가까이 결제액이 굴러들어오는 데다 다른 가맹점 결제까지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수 있다.

계약 만료를 앞둔 삼성카드는 지난 11일부터 코스트코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하는 고객에게 무이자 12개월 할부를 제공하는 행사를 23일까지 계획했지만 열흘 만에 그만뒀다. 금융감독원이 삼성 쪽에 과열경쟁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현대카드도 ‘맞불’격으로 지난 24일부터 6월 6일까지 50만원 이상 결제하면 무이자 12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현대카드는 코스트코 고객들이 미리 카드를 바꾸도록 지난 2월부터 현대차 팰리세이드, 샤넬, 구찌 등 고가 경품을 내걸고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새로 출시한 ‘코스트코 리워드 현대카드’는 코스트코에서 결제하면 최대 결제액의 3%를 적립해주고 연간 적립 한도도 50만포인트로 높게 설정했다.

※ 그래픽을(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카드는 고객 이탈 최소화를 위해 다른 대형 유통사와의 제휴를 강화했다. 6월 5일까지 삼성카드로 이마트에서 행사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안마의자는 최대 40만원, 노트북 최대 30만원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이용시 최대 5% 할인을 제공하는 ‘홈플러스 삼성카드’와 ‘트레이더스신세계 삼성카드’도 각각 출시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기존 코스트코 제휴 카드는 별도로 교체하지 않아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기존처럼 1%씩 적립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8일 ‘카드업계 고비용 마케팅 개선방안’을 내놓은 지 두달도 안 된 시점에 이 같은 과도한 할인·적립 경쟁이 벌어지자 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열된 마케팅이 법 위반도 아닌 데다, 소비자에게는 혜택이라 적극적으로 말리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통상 수준(최대 6개월)을 넘어선 12개월 무이자 할부는 역마진 우려가 있는데, 카드사는 ‘마이너스’ 난 곳을 카드론이나 다른 가맹점에 수수료로 전가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삼성과 현대의 일시적 이벤트를 넘어 점유율에 영향을 받은 다른 회사로 확산되지 않을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점유율 기준 4위인 현대카드가 코스트코 제휴를 따내면서 3위인 케이비(KB)국민카드의 점유율을 위협하면, 케이비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한편, 국회에는 코스트코의 1카드사 정책을 막기 위한 이른바 ‘코스트코 방지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대표발의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가맹점과 특정 카드사의 독점적 계약관계는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카르텔을 형성한다”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만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법안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카드사 정책으로 낮춘 수수료를 고객에게 돌려줄 수도 있다’는 주장도 팽팽해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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