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자동차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남은 기간에 비례해 해지 수수료를 내게 된다. 사실상 수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많게는 40%까지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해지 수수료를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덜 부담하도록 관련 표준약관을 고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리스 시장 규모가 10조2천억원 수준으로 커지면서 수수료가 불합리하다는 소비자 민원을 반영한 조처다.
통상 리스사는 소비자에게 잔여리스료에 잔존가치(리스기간이 끝난 뒤 예상되는 차량 중고가)를 더한 값에 25~40%를 해지수수료로 부과한다. 앞으로는 이때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구간별 또는 남은일수별로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잔여기간이 3년일 땐 40%를 적용하지만, 2년 이하에는 30%, 1년 이하 20%, 6개월 이하 10% 부과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소비자가 중간에 리스를 제3자한테 넘길 때에도 약 1%씩 단일 부과하던 승계수수료도 마찬가지로 계약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율을 구간별 차등화할 계획이다.
또 리스 자동차가 도난당하는 등 소비자의 잘못이 없을 땐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약관에 명문화 한다. 리스계약이 끝나서 차를 반환할 때, 파손이 있다면 실제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감가비용을 청구하도록 할 예정이다. 리스사는 그동안 소비자에게 신차 기준으로 감가비용을 청구해왔다.
금감원이 이런 내용의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한 건 2015년부터 이번이 세번째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발표를 했지만 업계와 협의가 잘 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며 “오는 9월부터 원만히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