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 업체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부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어음 발행에 참여한 증권사 직원과 해당 중국 기업 간에 수억 원의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투자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은 당시 어음 발행을 주도한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이 가족 계좌를 통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측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압수수색 등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받은 돈을 한화투자증권 직원과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6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발행해 현대차증권 등 금융사 9곳에 판매했다. 하지만 판매 직후 이 채권이 부도가 나면서 어음도 상환되지 못했다. 현대차증권 등은 판매 당시 중국 외환국(SAFE)의 지급보증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채권을 어음화해 피해를 봤다며 두 증권사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어음 발행 당시 실무자의 금전수수 혐의 부분은 사실로, 회사도 무척 당혹스럽다”면서도 “중국 외환국 승인은 지급보증 효력과는 무관하며 지급보증 승인이 나지 않아 회사채가 부도가 난 것이 아니라 부도가 나면서 지급보증이 유보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신용평가회사에서 이 회사채와 어음에 투자적격 등급을 부여했다”며 당시 리스크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