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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공유차량 빌려 ‘쿵’…보험사기도 급증

등록 2019-06-10 19:50수정 2019-06-11 09:53

사고 내도 보험료 할증 없어
110회 사고 8억 챙긴 77명 입건
배달서비스 직원들도 연루 늘어
스마트폰으로 쉽게 차를 빌릴 수 있는 단기 렌터카 서비스와 배달대행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렌터카 및 단기 카셰어링(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110여차례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 8억원을 가로챈 77명을 경찰이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명광 금감원 팀장은 “20대 초·중반의 사회초년생인 이들이 차를 쉽게 빌릴 수 있는 데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료 할증 등을 차주와 업체에 전가할 수 있어 보험사기에 이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소속 직원들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늘고 있다. 금감원 설명을 종합하면, 배달서비스 직원 10여명은 교차로 등에서 방향을 바꾸는 차량을 상대로 90건의 사고를 내 보험금 5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16살만 되면 오토바이(이륜차) 면허를 딸 수 있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미성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회 경험이 적고 상대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범죄인식이 낮아 주변 선배나 친구의 ‘성공 사례’를 보고 따라 하는 경우가 많다. 박명광 팀장은 “영세 업체일수록 직원들에 대한 안전·사기예방교육 등이 부족한 면이 있고, 업체 간 이직하는 과정에서 수법이 전파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시공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 ‘유리막 코팅’을 노린 보험사기도 적발되고 있다. 유리막 코팅 업체에서 사고 차량을 수리하면서 소비자에게 “기존에도 코팅이 있었다”는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주고 보험금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차량 주인에게는 코팅을 서비스로 해주는 대신 업체는 매출을 올리는 ‘꼼수’인 셈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연간 7982억원으로, 2017년보다 680억원(9.3%)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8만3535명에서 7만9179명으로 줄었는데 금감원은 이를 보험사기가 지능화·조직화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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