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로 볼 수 있는 신한카드 영수증. 신한카드 제공.
정부가 전자 영수증 발급이 기존 법 위반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나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한 전자 영수증 발급이 확산할 전망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수증의 발급형태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전자적으로 발급·교부한 경우에는 종이 영수증을 출력하지 않거나 출력 후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는 영수증 형태와 관련한 언급이 없어 카드사는 종이 영수증 발급을 원칙으로 유지해왔다. 정부는 시행령에 전자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명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당수 고객은 영수증을 받지 않고 버려 환경 측면에서도 좋지 않고, 업계에서도 문제될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에서는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전자 영수증 발급을 환영하고 있다. 고용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급된 카드결제 종이 영수증은 129억장에 달하고, 발급비용도 59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비(KB)국민카드는 다음달부터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는 원하는 고객에게만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이달부터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영수증 발급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롯데·하나카드도 곧 카카오페이 영수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종이영수증 발행 비용이 건당 7원 안팎인데, 카카오톡도 건당 6원 남짓으로 비용에서 큰 차이가 없어 자체 앱 알림을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고객이 가맹점에서 ‘영수증 버려주세요’라는 말이 보편화된 지 오래된 만큼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자 영수증이 급속히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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