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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계주 먹튀’ 없는 계모임 플랫폼 나온다

등록 2019-06-12 18:10수정 2019-06-12 18:12

금융위, 4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계원들 돈흐름 실시간 확인 가능
최대 2천명·곗돈 월 50만원 제한
코나아이의 계모임 서비스 개요. 금융위 제공.
코나아이의 계모임 서비스 개요. 금융위 제공.
지인끼리 계모임을 한다고 치자. 계원들은 돈을 꼬박꼬박 내더라도 정작 계좌를 관리하는 계주가 제때 돈을 내는지 알기 어렵다. 계주가 곗돈을 들고 잠적하는 최악의 상황이 없으면 다행이다. 핀테크(금융+기술) 스타트업 코나아이가 곗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계주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자, 금융당국이 12일 여기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계모임 대표가 코나아이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방을 개설한 뒤 회원을 초대하면, 계원들은 정해진 돈을 선불전자지급수단(충전방식)으로 내고, 돌아가면서 곗돈(원금+이자)을 받게 된다. 방에 초대된 이들은 모든 자금흐름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나머지 계원들의 연체 여부를 즉각 확인할 수 있다. 곗돈을 모으는 것도 지급하는 것도 시스템의 관할이라, 사실상 계주의 역할이 방 개설 말고는 없어진 셈이다. 코나아이 쪽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다. 이는 대부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 수수료를 받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수수료를 받아도 된다고 최장 4년간 특례를 허용한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계모임 서비스가 과연 혁신적인가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인 간에 적은 돈이라도 서로 돕는다는 측면에서 생활금융 차원의 혁신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인간 계모임’이라는 성격상 플랫폼 안에서 적극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서비스 이용자 수를 최대 2천명으로 제한하고, 1명당 계모임을 3개까지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곗돈도 1명당 월 최대 50만원까지 부을 수 있다.

또 페이민트는 기존 신용카드 가맹점의 온라인 주문 서비스(O2O) 결제 과정에서 현재 결제대행업체(PG·대표가맹점)가 담당하는 대행·자금 정산 역할을 대신하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페이민트의 김영환 대표는 “페이민트가 피지사 역할을 대행하면서 기존 3%대 온라인 가맹점 수수료를 오프라인 수수료 수준인 1%로 줄일 수 있고, 소비자들은 업종별 제휴할인 등 카드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결제를 할 때 ‘이니시스’나 ‘유플러스’ 등 피지사 결제가 이뤄지면, 카드사에서 업종별 할인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결제처를 알게 돼, 보다 정확한 빅데이터를 얻게 된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정보를 반영한 기업신용조회서비스(지속가능발전소), 50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빅밸류·공감랩) 등 모두 6개 기업의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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