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회계감독 방식이 감리를 통한 적발과 제재에서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사전 예방 체계로 바뀐다.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수정공시 권고로 끝내고 중대한 회계부정에 한해 감리를 실시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회계법인, 학계 및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회의를 열어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의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견되면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고 심사결과 중대한 회계부정인 경우 감리에 착수한다. 감리를 통한 회계기준 위반 적발과 제재에 중점을 둔 기존방식에서 선진국에 일반화한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업의 상장심사는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 주관사는 지금까지는 직접 기술한 내용에 한해 책임을 졌지만 앞으로는 재무제표를 포함한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와 누락 적발 등 기업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으로 확대한다. 위반할 경우 과징금 한도를 현재 20억원에서 큰폭 상향한다. 자산이 1조원 이상인 상장준비기업은 금감원이 심사업무를 맡도록 했다.
기업의 회계처리 지원 강화를 위해 회계기준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 체계를 구축한다. 심사나 감리 중인 사안과 관련된 질의 창구에 회계기준원을 추가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감리 중 쟁점이 되는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 창구가 금감원으로 제한돼있다. 기업의 재무제표 오류 자진 정정에 대해서는 정밀감리보다 완화된 형태인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감독 강화방안도 추진한다. 외부감사인이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하였는지를 중점 점검해 감사품질을 높이도록 했다. 외부감사인 대표는 해마다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개선계획 등을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재무제표 심사와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곧바로 시행된다. 감독기관 내부지침은 3분기 중에, 금융위와 거래소 규정은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회의 머리 발언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른 자신의 합리적 판단에 대해 제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면서 “회계처리 결과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되, 그 판단과정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를 감독하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업도 원칙중심 회계기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체 역량을 키우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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