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이 수익이 나지 않은 퇴직연금은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신한금융은 다음달 1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의 계좌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 운용·자산관리수수료를 최대 20%를 깎아준다. 또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 기간 운용관리수수료를 30% 감면한다. 만 34살 이하에 가입하면 운용관리수수료를 20% 깎아준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수수료를 최대 70% 감면받는 셈이다.
이밖에도 신한금융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금액이 3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0.1∼0.2%포인트 낮춰준다. 사회적기업은 운영·자산관리수수료를 50% 깎아준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수익률이 1.01%에 불과한데, 금융권 수수료율이 0.47%이라는 지적에 비판이 거세자 신한금융은 주요 금융지주 가운데 조직개편을 통해 가장 먼저 퇴직연금 사업부문제를 출범시킨 바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그룹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고객들의 안정적 노후 지원 및 사회적 책임경영을 다하며 퇴직연금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