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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다음주부터 대출상품 비교 신청 스마트폰에서 한꺼번에

등록 2019-06-17 18:28수정 2019-06-17 20:43

금융위 대출모집 규제 특례 바탕
핀테크들 내주부터 서비스앱 출시
이달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특례를 적용받은 핀테크 업체들이 앱에서 한눈에 대출상품을 비교,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핀다 제공.
이달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특례를 적용받은 핀테크 업체들이 앱에서 한눈에 대출상품을 비교,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핀다 제공.
낮은 대출금리 상품을 고르기 위해 소비자가 금융사를 전전하며 발품을 팔던 시대가 끝났다. 이달부터 금융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내게 맞는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당국과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24일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마이뱅크’를 시작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대출금리와 한도 등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의 ‘대출 1사 전속주의’(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에 대해 규제 특례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대출 1사 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가로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대출 시장의 금리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1사 전속주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길게는 4년까지 관련 업체들이 대출 비교·신청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들은 불편도 줄이고 위탁수수료도 아낄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 다음달 초까지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는 마이뱅크와 핀다, 핀셋,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4곳이다. 대출 수요자가 앱에서 자신의 신용정보 등을 토대로 확정 금리와 한도를 확인한 뒤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는 기본 틀은 같지만, 서비스 세부사항은 조금씩 다르다. 핀셋은 대출 서비스를 비롯해 원금·이자 납부일정 등을 통합관리해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고객의 재무분석까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핀다의 이재균 이사는 “대출 신청자에게 신용조회사를 통한 추정소득이 아닌 건강보험공단 자료 제공을 동의받아서 보다 정확한 대출상품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핀크, 핀마트, 팀윙크 등 3곳이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대출 1사 전속주의 특례를 신청하는 기업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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