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16일부터 상장주식과 채권 등의 거래에서 종이로 된 실물증권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석연휴 직후인 9월16일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지게 된다.
전자증권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전자등록을 해야만 주식 등 증권의 거래가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주식·사채 등 상장 증권 대부분에 적용되고, 전자등록한 뒤에는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전자등록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된다. 비상장주식 등의 경우 발행인의 전자등록 신청이 없다면 실물 증권의 효력이 유지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